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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퀵 가이드 (유흥관-2022)

2e2e 2025. 7. 11. 21:50

법인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소득이 생깁니다.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법인(소득)세입니다.

 

 

 

법인 : 법인세 신고 (법인세)

개인 : 종합소득 신고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이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매월 월급을 받게 됩니다.

법인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근로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개인이 낸 세금과 낼 세금을 1년에 한 번 정산하여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징수하고

돌려줄 돈이 있으면 환급해줍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A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국가는 A에게 공급한 가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급한 사업자는 물건값 1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0원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1만 1,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 A가 공급자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했다면,

사업자 일부의 부가가치세액을 미리 부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원인 재화를 구매했다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5,500원을 공급자 B에게 지급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 A는 공급자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50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했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1,00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받은 셈이죠.

이럴 경우 국세청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 1,000원에서 공급자 B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500원을 차감한

500원을 국세청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세금을 냈다는 증빙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업자 A는 공급자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물론 공급자 B도 사업자 A에게 받은 500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했을 것입니다.

 

 

 

사법, 행정, 입법

법은 행정부에서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합니다.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일부는 수정되고 새 법이 만들어지죠,

대통령과 주무장관은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과 명령(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결국 행정부를 지배하는 대통령이 누구이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당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세금은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공부

근로자 : 연봉을 올리는 것만큼 절세도 중요하다.

개인사업자 : 세금 모르고 사업 시작하면 망하기 딱 좋다.

법인 :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세금 문제를 현명히 다뤄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말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세금은 죽어서도 내야 하니까요.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필수 세금

소득세 :

세금 징수자라면 일단 개인에게 세금을 거둘 겁니다.

버는 돈을 신고하게 하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되니 가장 간단하니까요.

 

법인세 :

다음으로는 회사를 볼 겁니다. 회사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번 돈인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지요.

 

부가가치세 :

어차피 쓸 수 밖에 없는 물건에 미리 세금을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저항을 받으며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세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물건을 소비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조세의 정의

세금은 나라에서 거두어 갑니다.

당신이 거주하시는 행정구역에는 세무서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구청 또는 시청도 있겠죠. 세금은 이 두 군데에서 거두어갑니다.

세무서를 통해서 거두어 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두어 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두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세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왜 거둘까요?

나라나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란?

세금은 '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 급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만 부합하면 내가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법률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소액주주인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돈을 벌어도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호동 세금 이슈

강호동 씨의 탈세는 피복비 같은 비용에 대한견해 차이로 알려졌습니다.

호동 씨는 촬영을 위해서 스웨터를 구입하고 법적인 증빙을 모두 갖췄으며,

그 옷들을 실제 촬영에 사용했습니다.

 

담당 세무사는 업무용 경비로 처리했지만 국세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위해 사용된 것은 맞지만 나중에 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옷이나

촬영'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동 씨가 여성용 '몸빼'를 사서 촬영을 했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촬영만을 위한 특수 의상으로 보아 경비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께 드려서 입으시게 할 수 있으니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참 모호합니다.

 

 



그야 걸리면 탈세고, 안 걸리면 절세지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일종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평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실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알 겁니다.

 

만약 한 회사에 100개의 조사팀이 나와서 조사를 한다면

합리적 범위에서 비슷한 규모의 세금 징수액이 계산될까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세의 처벌

시간은 없고 마음은 바쁘고, 그냥 200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

자녀에게 주면서 마늘 밭에 묻으라고 말했습니다.

막 돈을 캐려는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비칩니다.

"손 들어! 그거 무슨 돈이야?"라는 확성기 소리가 울리면서 말이죠.

모범 답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그러게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게요, 웬 돈이죠? 전 모르겠습니다. 습득물이니 저한테 10% 주세요."

 

국세청은 이 현금을 두고 자녀에게 소명을 하라고 할 겁니다.

아버지가 준 돈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고,

자기가 번 돈이라면 소득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편의상 증여로 간주해봅시다.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40%입니다. 40억 원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운이 나쁘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득세의 특성

만약 당신이 배우자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엄격하게 구분되며, 세금도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장부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일한 채널로 소득을 집계할 수 있지만

개인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번 소득이 지급되고 나면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득을 종류별로 열거하고 각 소득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

누진세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소득을 나누어서 과세하는 것보다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 유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분류과세 :

어떤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 받은 1억 원과 3개월을 근무하고 받은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종류를 나누어서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리과세

열거된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데 정말 많은 국민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전부 세무서를 찾아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무서로서도 무척 번거로울 겁니다.

대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을 테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일정한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금액이 큰 사람들만 세무서를 찾아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분리과세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 소득 이외에 일용직의 근로소득,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

비과세소득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돈을 받게 됩니다.

월급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겠지만, 모호한 대가들도 있습니다.

- 식사를 제공받거나

-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고,

- 식대출장비를 지원받기도 합니다.

 

세법에서는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서 증빙을 갖추어 청구한 금액은 모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택시비유류대를 증빙을 첨부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

 

* 그런데 식비를 돈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다. 무한정 허용해주면 연봉을 모두 식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을 넘겨 지급한 것은 소득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돈을 받았더라도 비과세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근로자는 실제 사용한 경비를 소득에서 차감해주지 않기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부양할 가족을 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를 통해서 소득액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

사업자들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에서 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카드사를 통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서 탈세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집 장만을 위해 지급한 이자 등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세금의 가치를 깎아주는 제도

연말정산의 꽃이라 불리는

- 의료비

- 교육비

- 보험료

-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 정책적인 목적으로 특정 집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현금 탈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카드와 계좌이체가 늘었고,

심지어 현금으로 저축을 하거나 이체를 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용도와 출처를 꼬치꼬치 묻습니다.

용케 양성화에 성공해서 목돈을 모아 집이라도 한 채 사면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편지가 날아듭니다.

 

국세청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이상한 징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으로 1억 원을 신고한 사람이 본인의 소득을 뛰어넘는

2억 원을 카드로 쓸 경우 자동으로 검출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총급여 (회사에서 받은 중 과세 대상)
- 근로소득공제(%) (가상의 경비)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부양가족, 카드, 주택관련 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세율에 영향)

* 소득이 많은 사람이 혜택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및 부양하는 가족의 인원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해서 기본공제

특별공제 : 부동산은 예민한 문제이긴 하나 의식에서 '주'는 근로자에게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1. 주택을 사기 위해서 저축하는 단계

2. 전세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단계

3. 빚으로 집을 장만해서 이자와 원금을 산황하는 단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공제 : 총 급여의 25%를 초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일반카드보다 많은 혜택

전통시장, 대중교통 : 더 많은 혜택

 

세액공제

* 당사자의 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의 혜택 적용

* 소득액과 무관하게 혜택이 모두 동일

*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만큼 액수가 늘어날 수 있음

* 공제 대상 금액을 확정 짓고 그 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 만약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그대로 소멸

*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지출 금액이 공제 대상인지, 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인지,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필요

보험료공제 :

-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공제

- 적금처럼 예치하는 보험이 아니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혜택

- 부양 가족의 보험을 대신 내주는 것도 해당되나, 피보험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의료비공제 :

-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치료비의 경우에는 한도 적용하지 않음

-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적어도 치료비가 120만 원은 넘어야 세액 공제

교육비공제 :

-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학비, 대학교나 본인의 대학원 학비 등을 공제 대상

- 교육의 범위는 나이에 따라 다름. 취학전 아동이 피아노 학원 다닐 경우 공제, 초등학생은 비공제

- 취지는 보육의 개념으로 다니는 학원을 인정, 초등학생 이후 본인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별도의 교육은 비인정

기부금공제 :

- 큰 홍수 같은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은 한도 없음

-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인 보육원에 지급한 기부금은 금액 한도 있음

- 종교기관 기부금은 한도가 박하게 설정되어 있음

- 기부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함 (다음 해로 이월 가능)

월세공제 : 집을 못 구해서 월세로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로 가도록 돕기 위한 제도

(월세로 사는 기간 이후 나중에 신청해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세액감면

국가가 일정한 대상을 정해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

 

1. 기술 인력에 대한 혜택

-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기업에서 초빙했다면 국가에서 세금 감면

- 내국인이지만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복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

 

2.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혜택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어르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 세금 감면

- 내일채움공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세금 감면

- 성과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감면

 

 

 

연말정산 추가서류

- 안경 구입비

- 교복 구입비

-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

- 수학여행비

- 일부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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